아버지 차를 물려받으라는 통지서 한 장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으면 어쩌지, 밀린 세금까지 내가 떠안는 건 아닐까. 등록사업소 창구에 가기 전에 딱 3분만 확인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Q. 자동차 상속받기 전에 압류·체납,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 걸린 상태로는 상속 명의이전 자체가 반려되고, 고인이 남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정리해야 등록이 넘어갑니다.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와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납세증명 규정이며, 상속 이전등록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이 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장례 치르고 한숨 돌리자마자 날아온 자동차 등록증 앞에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그냥 명의이전하면 되지 뭐”라고 쉽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도저히 안 믿기더라고요.
아버지가 생전에 어디에 뭘 밀리셨는지 제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확인 없이 덜컥 이전했다가 폭탄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며칠을 앓았습니다.
매일 야근에 치이는 직장인 입장에선 구청 갈 연차 하나 빼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였고요.
자동차 상속 압류·체납 조회, 연차 안 쓰고 3분 컷 하는 법
고민만 하다가 점심시간에 짬 내서 폰으로 조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되네? 구청 갈 필요가 아예 없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헛발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압류는 을부에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을부만 뗐다가 정작 압류 건수를 못 봤습니다.
등록원부 갑부에 소유권 변동 이력과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압류 내역이 들어가고, 을부에는 캐피탈 할부나 담보대출로 설정된 저당권이 들어갑니다.
압류(국가기관이 강제로 처분을 묶어둔 것)와 저당(돈 빌리면서 담보로 잡힌 것)은 성격이 다르니까 서류도 나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조건 두 장 다 떼세요. 어차피 무료입니다.
압류 걸린 상속 자동차, 인수할까 버릴까? 손익 계산기
배보다 배꼽이 큰 차일 수도 있으니 무작정 빚부터 갚으면 안 됩니다. 저도 계산기 두들기다가 손이 멈칫했어요.
( 총 체납액 + 상속 취득세 )
여기서 겁먹기 쉬운 게 취득세인데요, 상속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중고차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세금 매길 때 쓰는 정부 기준가격으로, 연식이 올라갈수록 잔가율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10년 넘은 차라면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다행이죠 진짜….
체납액이 차 값을 넘는다면 ‘차령초과 말소’
체납이 차 값을 훌쩍 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이전하지 마세요.
압류가 걸려 폐차조차 못 하는 노후차를 위해 차령초과 말소 제도가 있습니다. 압류 해제 절차 없이 바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열어준 길인데,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세 개나 됩니다. 첫째, 말소가 끝나도 압류된 채무는 그대로 소유자 명의로 남습니다.
빚이 지워지는 제도가 아니라, 안 타는 차 때문에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계속 새 나가는 걸 끊는 제도예요. 둘째, 압류등록 없이 저당권만 걸린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가 제일 아픈데, 폐차장 입고 후 말소 완료까지 약 2개월이 걸리는 동안 의무보험을 해지하면 미가입 과태료가 또 날아옵니다. 안 탄다고 보험 끊으시면 안 돼요. 제발…
자동차 상속 압류 승계, 2011년 7월 6일이 갈림길입니다
압류가 있다고 무조건 100% 떠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는 그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내야만 소유권 이전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즉 그 이전에 발생한 과태료 압류는 이전등록을 막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 차에 걸린 압류 하나가 딱 이 기준일 이전이라 한시름 놨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기준일은 과태료 압류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별개예요.
미납 자동차세가 있으면 시점과 상관없이 완납해야 이전등록 창구를 통과합니다.
이걸 헷갈려서 “2011년 전 압류니까 다 무시해도 되겠지” 했다가 창구에서 돌아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중이라면, 차부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차 값이 문제가 아니라 고인이 남긴 빚 전체가 감당이 안 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이라면, 이건 꼭 보고 가세요.
주차 자리 차지한다고 홧김에 고인의 차를 처분하는 순간,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을 받겠다고 도장 찍은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인의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현타 제대로죠. 처분이 꼭 필요하면 반드시 법원을 통한 형식적 경매나 환가 절차를 거치세요.
연락 안 되는 상속인이 있어도 자동차 상속 이전은 됩니다
제가 고구마 백 개 먹은 기분이 들었던 건 정작 서류였습니다. 나 혼자 협의서 쓴다고 끝이 아니고, 바쁘거나 연락 안 되는 다른 상속인 때문에 일이 통째로 막힐 뻔했거든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얼마를 내나
이 모든 정산과 명의이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넘기면 만료 후 10일까지 10만 원, 이후 하루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붙어서 최고 50만 원까지 갑니다.
참고로 202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속에 한해 이 제재를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낮추고 소명 기회를 주도록 권고했지만, 실제 법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니 기한은 무조건 지키는 게 답입니다.
압류 해제 확인서를 하나씩 다 모아서 서류 접수를 마친 날, 창구 문을 나서는데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물건 하나를 제대로 정리했다는 후련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저처럼 상속받은 차 압류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폰부터 켜세요. 조회는 3분, 계산은 5분입니다.
자동차 상속 압류·체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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