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 때 필요서류, 공동명의·법인·상속 명의별 인감 몇 장?

등록사업소 창구에서 “공동명의시네요, 다른 한 분 인감은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날은 헛걸음입니다. 차 팔 때 필요서류는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핵심은 누구 인감을 몇 장 떼느냐예요.

명의별로 달라지는 건 인감 한 줄
개인 단독
본인 매도용 인감 1장 (본인이 직접 가면 생략 가능)
공동명의
명의자 전원 1장씩 (직접 간 사람은 생략)
법인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1장, 등기소 발급
상속
바로 못 팖 → 상속 이전등록 먼저, 그다음 상속인 인감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위 표만 캡처해 두시면 편합니다. 나머지는 이 한 줄이 왜 그런지, 그리고 명의별로 더 붙는 서류가 뭔지 풀어 볼게요.

차 팔 때 필요서류, 어떤 명의든 공통인 4가지

누구 명의든 기본 틀은 같고, 여기에 명의별 서류가 한두 장 더 붙는 구조입니다.

공통 서류 4가지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양도증명서 — 매수인과 함께 작성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신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사는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감을 떼러 가기 전에 매수인 정보부터 받아 둬야 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보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떼야 하거든요.

딜러(매매상사)에게 팔 때도 인감은 필요하며, 이때 매수인 주소 칸에는 딜러 집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가 들어갑니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법령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자리로 적혀 있어서, 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휴, 다행)

공동명의 차 팔 때 필요서류, 인감은 명의자 수만큼

공동명의 차는 대표 소유자 혼자 팔 수 없습니다. 등록원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모두가 파는 사람(양도인)이라서, 서류도 사람 수만큼 필요해요.

생각이랑 정반대죠. 대표자 인감 하나면 끝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공동명의, 누가 가느냐에 따라
둘 다 감
매수인과 함께 등록관청에 가면 둘 다 인감 생략, 신분증만
한 명만 감
안 간 사람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이 감
두 사람 각각 매도용 인감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면 이 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몫부터 상속 이전등록을 마쳐야 차를 팔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개인 명의 이야기이고, 회사 차는 인감을 떼는 곳부터 다릅니다.


법인 차 팔 때 필요서류, 법인인감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

법인 명의 차에는 대표 개인 인감이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가 들어가며, 이건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뗍니다.

여기에도 매수인 정보가 찍혀야 해서, 무인발급기를 쓰려면 인터넷등기소에 매수인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둬야 합니다. 사전 입력은 매수인이 2명 이하일 때만 돼요.

법인 차 매도 체크리스트
1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매수인 정보 기재)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인감을 찍은 자동차양도증명서
4
직원이 대신 가면 위임장 — 등록관청에 사용인감계를 냈다면 위임 확인용 법인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은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하는 서류라 따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많은 서류 목록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지만, 규칙에 첨부 대상에서 빠지는 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 더, 법인이 쓰던 차를 팔면 그 대금이 회사 매출로 잡혀 세금계산서·부가세 처리가 따라옵니다. 처리 방식은 회계 담당과 먼저 맞추세요.

상속 차 팔 때 필요서류, 이름부터 바꿔야 팔린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는 차를 팔 수 없습니다. 상속인 이름으로 상속 이전등록을 먼저 하고, 그다음 상속인이 일반 매도 서류로 파는 2단계예요.

상속 이전등록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이전등록에 드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등록관청 전산 확인 가능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이름의 의무보험 가입
상속인 여럿
상속포기각서(분할협의서) + 포기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포함
친권자 인감을 찍은 동의서 + 친권자 인감증명서


상속인 중 한 명 이름으로 받아 바로 팔 계획이라면, 포기하는 가족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야 등록사업소를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상속 이전과 매도를 하루에 끝내는 동선은 상속·증여차 이전등록과 매매 필요서류 글에 정리해 뒀어요.

명의별 서류는 여기까지고, 아래는 창구에서 실제로 자주 막히는 질문입니다.


차 팔 때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인감도장이 없으면 차를 못 파나요?
팔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떼거나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Q. 매수인과 같이 가면 정말 인감이 필요 없나요?
네. 직거래이고 파는 사람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매도용 인감이 빠집니다. 자세한 조건은 직거래 명의이전 서류 글에 있어요.
Q. 딜러에게 팔 때도 매도용 인감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인감이 빠지는 건 딜러가 파는 쪽일 때이고, 딜러에게 파는 경우엔 매수인 칸에 딜러 사업장 주소를 넣어 뗍니다.
Q. 이전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매매는 매수인이 15일 안에 신청합니다. 등록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부상 소유자가 파는 사람이라,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차 팔 때 필요서류보다 먼저 볼 것 하나

서류를 명의자 수만큼 다 모아도 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이 멈춥니다.

특히 상속 차는 돌아가신 분 이름의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인감을 떼기 전에 원부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확인 방법은 상속 차 압류·체납 3분 체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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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365(car365.go.kr)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안내
· 인천 연수구청·파주시청 자동차등록 안내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인 정보 사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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