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소 창구에서 “공동명의시네요, 다른 한 분 인감은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날은 헛걸음입니다. 차 팔 때 필요서류는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핵심은 누구 인감을 몇 장 떼느냐예요.
위 표만 캡처해 두시면 편합니다. 나머지는 이 한 줄이 왜 그런지, 그리고 명의별로 더 붙는 서류가 뭔지 풀어 볼게요.
차 팔 때 필요서류, 어떤 명의든 공통인 4가지
누구 명의든 기본 틀은 같고, 여기에 명의별 서류가 한두 장 더 붙는 구조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사는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감을 떼러 가기 전에 매수인 정보부터 받아 둬야 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보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떼야 하거든요.
딜러(매매상사)에게 팔 때도 인감은 필요하며, 이때 매수인 주소 칸에는 딜러 집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가 들어갑니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법령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자리로 적혀 있어서, 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휴, 다행)
공동명의 차 팔 때 필요서류, 인감은 명의자 수만큼
공동명의 차는 대표 소유자 혼자 팔 수 없습니다. 등록원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모두가 파는 사람(양도인)이라서, 서류도 사람 수만큼 필요해요.
생각이랑 정반대죠. 대표자 인감 하나면 끝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공동명의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면 이 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몫부터 상속 이전등록을 마쳐야 차를 팔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개인 명의 이야기이고, 회사 차는 인감을 떼는 곳부터 다릅니다.
법인 차 팔 때 필요서류, 법인인감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
법인 명의 차에는 대표 개인 인감이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가 들어가며, 이건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뗍니다.
여기에도 매수인 정보가 찍혀야 해서, 무인발급기를 쓰려면 인터넷등기소에 매수인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둬야 합니다. 사전 입력은 매수인이 2명 이하일 때만 돼요.
많은 서류 목록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지만, 규칙에 첨부 대상에서 빠지는 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 더, 법인이 쓰던 차를 팔면 그 대금이 회사 매출로 잡혀 세금계산서·부가세 처리가 따라옵니다. 처리 방식은 회계 담당과 먼저 맞추세요.
상속 차 팔 때 필요서류, 이름부터 바꿔야 팔린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는 차를 팔 수 없습니다. 상속인 이름으로 상속 이전등록을 먼저 하고, 그다음 상속인이 일반 매도 서류로 파는 2단계예요.
상속 이전등록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 이름으로 받아 바로 팔 계획이라면, 포기하는 가족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야 등록사업소를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상속 이전과 매도를 하루에 끝내는 동선은 상속·증여차 이전등록과 매매 필요서류 글에 정리해 뒀어요.
명의별 서류는 여기까지고, 아래는 창구에서 실제로 자주 막히는 질문입니다.
차 팔 때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
차 팔 때 필요서류보다 먼저 볼 것 하나
서류를 명의자 수만큼 다 모아도 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이 멈춥니다.
특히 상속 차는 돌아가신 분 이름의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인감을 떼기 전에 원부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확인 방법은 상속 차 압류·체납 3분 체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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