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설치비, 대신 불어주면 가족도 처벌

결격 2년, 그리고 2년 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이제 면허를 다시 따도 곧장 예전처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시동 전에 숨부터 불어야 하는 장치를 달아야 하고, 250만~300만 원 비용은 전부 본인 몫이에요.

세 가지가 모두 겹치면 방지장치 대상입니다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
✔ 첫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또 위반
✔ 그 결과 면허 취소 (2024년 10월 25일 이후 처분)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라면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보통 2년) 동안 장치를 달아야 하며, 기간은 결격이 끝난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왜 하필 10월일까, 2년 전 바뀐 법의 첫 대상자

10월에 법이 새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니 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부칙이 ‘시행 이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고, 5년 안에 두 번 취소된 사람은 최소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어요.

두 조건을 이어 붙이면 첫 대상자가 면허시험장에 설 수 있는 날은 2년 뒤인 올해 10월 24일 전후가 됩니다.

첫 조건부 면허가 나오기까지
2023.10.24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 (제80조의2 신설)
2024.10.25
시행, 이날 이후 취소처분부터 적용
+ 2년
5년 내 2회 위반 취소자의 최소 결격기간
2026.10.24 전후
첫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자 등장


10월은 법이 바뀌는 달이 아니라, 바뀐 법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닿는 달입니다.


추석 연휴에 맞춰 전국 특별 음주단속이 돌고 있다는 점도 겹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걸리면 곧바로 이 제도의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경찰청이 추산한 연간 부착 대상자만 1만5천~2만 명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 두 번 걸렸다고 다 해당되진 않는다

은근히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적발 횟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날짜 계산과 취소 시점까지 맞아떨어져야 대상이 됩니다.

상황별 방지장치 대상 판정
✅ 대상
첫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취소일이 2024.10.25 이후)
✅ 대상
음주측정 거부 1회 + 음주운전 1회 (5년 안), 측정 거부도 같은 위반으로 셈
✅ 대상 (부착 최대 5년)
5년 내 재위반에 사망사고 등이 겹쳐 결격이 길어진 경우, 부착기간도 똑같이 늘어남
❌ 아님
첫 적발(초범)로 면허 취소
❌ 아님
두 번째 적발이 첫 위반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 아님
두 번째 취소처분이 2024.10.24 이전
❌ 아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용 제외)


근데 여기서 반전은, 음주운전에 걸린 시계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지장치를 정하는 5년은 ‘위반한 날’부터 세지만, 형사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재범 가중처벌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5년이 지나 장치는 피했더라도 가중처벌은 여전히 따라올 수 있다는 뜻이죠.

5년 시계
기준: 첫 위반일
결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근거: 제80조의2
10년 시계
기준: 형 확정일
결과: 재범 가중처벌
근거: 제148조의2


설치비 250만~300만 원, 렌털이 늘 싼 건 아니다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기기값에 설치 공임까지 모두 본인이 내야 해서, 목돈이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한 렌털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다만 월 요금에 부착 개월 수를 곱해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착기간별 총비용 비교
부착기간
구매
렌털(월 10만 원)
2년
250만~300만 원
약 240만 원
3년
250만~300만 원
약 360만 원
5년
250만~300만 원
약 600만 원
※ 구매가: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발표 기준(공임 포함). 렌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고 기준 월 10만 원 안팎, 확정 요금은 발행 시점 미정. 정기 검사비 별도


숫자가 답입니다. 부착 2년이면 렌털은 초기 목돈만 덜어줄 뿐 총액은 구매와 비슷하고, 3년을 넘기는 순간 렌털 쪽이 더 비싸져요. 그러니 업체 견적보다 먼저 확인할 건 내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입니다.

비용은 그래도 계산이 되는 영역인데, 장치를 속이려다 걸렸을 때 붙는 형량은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위반 처벌, 가장 무거운 건 ‘대신 불기’가 아니다

“에이 설마, 가족이 한 번 불어준 걸로 처벌까지 하겠어?”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누구든지’ 대신 숨을 불어넣는 행위를 금지했고, 장치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는 얼굴 확인 카메라까지 붙습니다.

위반 유형별 처벌 (도로교통법)
장치 없는 차 운전 (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조건부 면허 취소, 1년간 재취득 불가
대신 불어주기·부정 시동 (제148조의3 ③)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불어준 사람이 처벌 대상 (가족·지인 포함)
조작된 줄 알면서 운전 (제148조의3 ②)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조건부 면허 취소
장치 해체·조작 최고 형량 (제148조의3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량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 지점
3년·3천만 원은 장치를 뜯거나 센서를 조작한 경우에 붙습니다. 대신 불어주기는 1년·300만 원이지만, 부탁한 운전자도 함께 입건될 수 있어서 한 번에 두 사람이 전과를 얻는 구조예요.


장치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일까

법적으로는 무면허가 아닙니다. 면허는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어긴 것이라 무면허 조항 대신 제152조로 처벌한다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이 수사연구 기고에서 짚었어요.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1년·300만 원에 조건부 면허까지 취소되고,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조건부 면허 기간, 렌터카·회사 차·가족 차는 어떻게 되나

장치는 사람이 아니라 차에 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장치를 달고 경찰에 등록한 차만 몰 수 있고, 결격 2년을 채운 운전자가 장치 없는 렌터카를 몰다 입건돼 면허가 다시 취소된 사례도 보도됐어요.

조건부 면허 기간 체크리스트
❌ 장치 없는 렌터카·회사 차·지인 차 운전 → 위반
⚠️ 가족 공용차에 달면 가족도 매번 측정을 통과해야 시동
✅ 설치 후 시·도경찰청에 등록 (차를 바꾸면 다시 설치·등록)
✅ 연 2회 이상 정상 작동 검사
✅ 6개월마다 운행기록 제출 (미이행 시 과태료, 보도 기준 최대 500만 원)
✅ 부착기간이 끝나면 장치 해체 가능


회사 차로 일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 대목이 제일 막막할 겁니다.

그 차에 장치를 달고 등록할 수 있는지부터 회사와 먼저 이야기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부착기간 동안은 운전 업무를 사실상 내려놔야 해요.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전날 밤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장치는 시동을 막고, 그 실패 기록은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에 그대로 쌓여요.

집을 나서기 전에 개인 측정기로 한 번 확인해 두면 그런 기록이 남을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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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아니라 4년을 계산해야 하는 제도

5년 안에 두 번 걸리면 결격 2년 동안 운전대를 놓고, 면허를 되찾은 뒤에도 2년은 장치와 함께 달려야 합니다.

비용은 240만 원 안팎부터 전부 본인 부담이고, 장치를 속이는 순간 불어준 가족까지 처벌 대상이 돼요.

“면허를 언제 다시 따나”보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운전하나”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면허를 되찾아도 끝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은 자동차보험료에도 따로 따라붙는데, 갱신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금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갱신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자동차보험 갱신 전 꼭 확인할 것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면허를 다시 딴 날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시험을 늦게 봐도 부착 종료일은 뒤로 밀리지 않아요.
가족이 그 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가족이 직접 측정을 통과해 본인이 운전하는 건 괜찮습니다. 금지되는 건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도록 대신 불어주는 행위예요.
두 번째 적발이 첫 번째로부터 6년 뒤라면요?
방지장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첫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이라면 재범 가중처벌은 적용돼요.
오토바이도 해당되나요?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들어가서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만 빠져요.
설치비 지원은 없나요?
없습니다. 기기값과 공임 모두 본인 부담이라, 부담을 나누려면 렌털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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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80조의2,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2조 및 부칙(법률 제19745호)
·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2025.12.28 발표)
· 수사연구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 기고, 2024.11)
· 매일신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10월 24일 첫 적용’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