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안에 계약만 하면 친환경차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보고 있는 날짜가 틀렸습니다. 감면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가 공장을 나온 날로 정해지고, 1월로 밀리면 하이브리드는 약 106만원, 전기차는 차값에 따라 70만~222만원을 더 냅니다.
친환경차 세금 감면, 연말에 끝나거나 줄어드는 것
올해 말 기한이 돌아오는 친환경차 세금 감면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두 가지입니다.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차가 공장을 나올 때 차값에 붙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산 사람이 차를 등록할 때 따로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전기차 쪽입니다. 정부안은 전기차 감면을 줄이는 대신 2년 연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국회에서 이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대로 12월 31일에 개소세·취득세 감면이 통째로 끝나고, 1월 차이는 아래 계산보다 훨씬 커집니다.
확정은 보통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나니, 그 전까지는 정부안 숫자로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해요.
하이브리드 12월 출고 vs 1월 출고, 106만원이 나오는 계산
하이브리드는 계산이 가장 단순합니다.
개소세는 세금 붙기 전 차값(공장도가격)의 5%인데, 공장도가격이 1,400만원만 넘어도 5%가 70만원이라 시중 하이브리드는 사실상 전부 한도를 꽉 채워 감면받고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일반 승용차 개소세 인하(3.5%)는 올해 6월 30일로 끝나서 7월부터는 5%가 기본입니다.
숫자가 답입니다. 가격표만 보면 100만원이 오르는데, 등록할 때 취득세까지 따라 올라서 실제로는 106만원 정도가 빠져나가요.
트림이 비싸든 싸든 이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어떨까요? 차값에 따라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전기차 12월 출고 vs 1월 출고, 차값 따라 70만~222만원
전기차는 개소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취득세 한도가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두 군데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차의 올해 가격표(보조금 받기 전, 세금 포함)로 먼저 구간을 찾는 게 빠릅니다.
4,400만원 이하 전기차는 원래 개소세가 200만원 이하라 내년 한도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소세는 달라지지 않고, 취득세 한도가 줄어든 70만원만 더 내면 돼요.
보조금은 이 계산과 따로 매년 초 새로 공고되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친환경차 세금 감면 기준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두 개
12월 출고를 노릴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날짜예요. 세금마다 보는 날짜가 다릅니다.
수입차는 통관을 마치고 보세구역을 나온 날
계약일은 기준이 아님
전기차가 12월 30일에 공장을 나왔는데, 탁송이 밀려 1월 3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록했다고 해 볼게요.
개소세는 올해 한도 300만원을 받지만 취득세는 내년 한도 70만원이 적용돼, 날짜 하나 때문에 70만원을 손해 봅니다.
전기차라면 잔금과 등록까지 12월 안에 끝내는 일정으로 잡아야 해요.
반대로 이게 된다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통관을 마친 수입 하이브리드 재고차는 세금이 이미 감면된 상태로 확정돼 있어서, 1월에 인도받아도 개소세 기준으로는 올해 차예요.
1월에 같은 재고차 가격이 올랐다면 통관일을 물어보고 인상 이유를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그럼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딜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12월 출고 계약 전, 딜러에게 물을 3가지
아래 세 줄을 그대로 물어보면 답도 날짜로 돌아옵니다. 캡처해 두시면 편합니다.
친환경차 세금 감면 종료, 자주 묻는 질문
12월 출고, 계약서보다 날짜 두 개를 챙기세요
하이브리드는 공장 반출일 하나만 12월 안에 들어오면 되고, 전기차는 반출일과 잔금·등록일 둘 다 12월 안이어야 합니다.
출고가 1월로 넘어갈 게 확실하다면 리스로 돌리는 선택지도 남아 있어요.
다만 비사업자 개인이 월 납입금만 보고 고르면 3년 뒤 손해가 나는 구조가 따로 있는데, 그 계산은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 개인이 고르면 손해인 경우에 정리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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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금 감면
· 계산 가정: 개소세 5%, 교육세 30%, 부가세 10%, 비영업 승용 취득세 7%, 공채·탁송료 제외 단순화 모델. 두 개편안은 12월 국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