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만 원에 빌린 차인데, 휴차료 청구서에는 하루 5만 원이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완전자차를 넣어도 휴차료는 따로 청구될 수 있지만, 계산은 실제로 낸 요금이 기준이에요. 정가로 계산했다면 깎을 근거가 있습니다.
완전자차인데 렌트카 휴차료 청구, 정상일 수 있는 이유
휴차료는 사고 난 차를 고치는 동안 업체가 다른 손님에게 못 빌려줘서 생긴 영업 손해예요.
설마 했죠. 그런데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는 면책금의 한도를 정하면서 휴차료는 그 계산에서 뺀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완전자차는 수리비 책임을 덜어 주는 약속이고, 휴차료까지 면제할지는 업체가 상품마다 따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서울신문이 2019년에 소개한 사례도 이 틈에서 나왔어요.
임신한 아내와 제주로 여행 간 A씨는 완전자차를 들었지만, 마지막 날 범퍼를 깨뜨린 뒤 계약서의 ‘단독사고 예외’ 문구를 받아 들었습니다.
업체가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로 50만 원을 요구했고, 비행기 시간에 쫓긴 그는 결국 돈을 냈다고 해요.
클리앙 팁과강좌 게시판의 렌터카 글(2021년 8월)에도 “완전자차인데도 휴업손해는 별도더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름만 보고 안심했다가 휴차료를 따로 낸 경험이 드물지 않다는 얘기죠.
렌트카 휴차료, 계약서에서 볼 곳 3칸
청구가 정상인지는 계약서 세 군데에서 결정돼요. 이 부분만 표시해 두세요.
면제 문구가 있고 예외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차료를 낼 이유가 없어요. (휴, 다행)
반대로 면제 문구가 없다면, 이제 따질 건 얼마로 계산했느냐입니다.
렌트카 휴차료 계산, 할인 전 요금이면 손해입니다
표준약관 제19조는 업체가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휴차료를 수리 기간 × 일일대여요금의 50%로 계산하게 해요.
여기서 일일대여요금은 고객이 실제로 낸 요금이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소비자원 렌터카 피해 조사에서 휴차료를 청구받은 응답자의 60.7%가 업체가 할인 전 기준요금으로 계산했다고 답했고, 실제 낸 요금이 기준이었다는 답은 3.6%뿐이었어요.
날수도 함께 봐야 해요. 기준은 차를 실제로 고친 기간이라, 정비명세서의 입고일과 출고일을 맞춰 보면 부풀린 날수가 바로 드러납니다.
렌트카 휴차료 청구서 받았을 때 물어볼 것 4가지
알고 보니 휴차료 다툼은 대부분 질문 몇 개로 정리돼요. 표준약관 제19조는 업체가 휴차료를 정할 때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건 꼭이요. 서류가 오기 전에는 결제부터 하지 마세요.
반납 카운터에서 바로 결제를 요구받았을 때 대처법은 렌트카 흠집 수리비 바로 결제하라고 할 때, 견적서 없이 내면 안 되는 이유에 정리해 뒀어요.
업체와 말이 통하지 않으면 계약서·청구서·사진을 모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휴차료 면제 문구가 있어도 내는 경우
면제 문구가 있어도 단독사고 제외, 보상 한도 초과처럼 상품에 적힌 예외에 걸리면 휴차료가 다시 살아나요.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했거나 음주·무면허 사고라면 표준약관 제18조에 따라 보상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자차 휴차료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완전자차에서 휴차료는 ‘당연히 면제’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면제예요.
면제가 없다면 실제 낸 요금과 실제 수리 기간, 이 두 숫자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휴차료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은 휠·타이어 청구는 따지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휠 쪽은 렌트카 휠 기스 수리비 청구, 완전자차인데 왜 내라고 할까에서 이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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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렌터카 대여 이것만 알면」 (2019.3) / 클리앙 팁과강좌 렌터카 글 댓글 (2021.8)





